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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 면허증 분실시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 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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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투어뱅크 | 작성일 : 13-11-28 17:46 | 조회수 : 13,074회 | 댓글 : 0건 |
렌트카를 이용하는데에 면허증은 필수입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어떤용도로 이용하는지 말씀하시고 "경력증명서' 를 발급받으시거나, 인터넷 http://www.dla.go.kr/(운전면허 관리단)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하시면 되십니다.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렌터카 계약서 작성시 제시해 주시면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제주공항1층에 있는 자치경찰대에서도 렌트카 대여를 위한 서류가 발급가능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면허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어떤용도로 이용하는지 말씀하시고 "경력증명서' 를 발급받으시거나, 인터넷 http://www.dla.go.kr/(운전면허 관리단)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하시면 되십니다.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렌터카 계약서 작성시 제시해 주시면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제주공항1층에 있는 자치경찰대에서도 렌트카 대여를 위한 서류가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