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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할인입장권 취소수수료 안내
작성자 : Biz-Labs 작성일 : 21-10-26 13:34 조회수 : 2,339회 댓글 : 0건
[ 이용안내 ]
- 잠수함, 유람선, 요트 등 관람시간을 미리 예약 해야하는 상품은 수령시간 24시간 전까지 관람일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 렌트카 자가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정기투어, 단체관광, 택시관광 등 기사를 동반한 여행인 경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타 할인(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 등)과 중복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 해양관련 상품에는 해상공원입장료가 발생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쿠폰 상품은 발급일 기준 90일간 유효합니다.
- 쿠폰 수령 후 주문하신 내용과 매수 확인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쿠폰 수령 후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및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장소 ]
관광지 자유이용권의 수령장소는 제주공항청사 1층 3번 게이트맞은편 "제주은행 옆 하이제주 데스크"에서
수령하는 원칙으로 하며, 고객께서 선택한 수령장소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효기간 ]
관광지 자유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수령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 이용제한 ]
관광지 자유이용권사용에 아래와 같이 이용제한을 둔다.
- 정기투어버스, 버스단체, 택시 등 기사, 가이드를 동반 여행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렌트가 자가운전 시 (타사, 렌트카 이용고객 포함)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 필수!!

[ 환불규정 ]
- 고객님의 여행일정과 맞지 않아서 사용 못한 쿠폰 또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이용권 일부 사용 시 환불불가
  ( 단 카드 결제 후 부분 환불 받으시는 경우는 사용한 상품 재결제 혹은 수수료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불 받으시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
- 쿠폰 분실 시는 재발급 및 전액 환불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 처리서 작성 ]
- 제주공항청사 1층 3번게이트 맞은편 "하이제주 데스크"에서 이용 못한 쿠폰을 제시해주시고
  예약자 명으로 환불 처리서 작성해주시면 아래 접수기간별로 환불해드립니다.
- “하이제주 데스크” 에서 반납을 못하시는 경우는 여행 완료 일주일 안으로 저희 자사로
  등기로 쿠폰을 보내주셔야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등기료는 본인 부담).
 보내주실 때 예약자명 , 연락처 ,환불 받으실 계좌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 신청 접수별 처리기간 ]
- 전달 말일~당월 9일까지 반납확인 고객 : 10일경 환불
- 당월 10일~19일까지 반납확인 고객 : 20일경 환불
- 당월 20일~말일-1일(말일이 31일이면 30일, 30일이면 29일)까지 반납확인 고객 : 말일경 환불

[환불 및 스케줄 변경 접수]

- 업무시간 : 평일 (월~금) 09:00 ~ 18:00
  (토요일,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은 전일 불가합니다)
- 환불 및 스케쥴 변경 접수는 당사 업무시간에 한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취소 수수료 발생 기간에 토요일,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취소 수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