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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조건 : 만 21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승용),고급,승합,수입 만 26세이상(경력1년이상)
  • (*** 렌트업체에 따라 대여조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 차량대여료에는 종합보험료 (대인, 대물, 자손)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자차보험료는 별도이며, 선택 가입 사항입니다
  • 여름 성수기 기간은 여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옵션사항)
  • 네비게이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 카시트,유모차는 별로도 추가요금 발생하십니다.(사전 예약필수)
  • 계약된 대여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용료가 부가됩니다
  • 렌트사별로 인수시간에 따라 야간 인수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결제)

보험 및 사고처리
1.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손해(자차)보험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자차보험: 계약기간 중 고객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보상을 위한 제도)

차량사고 (피해인경우) 대차제공
1. 차량 사고시 피해인 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동안 동급차량을 즉각 대차하여드립니다.

차량손해보상제도의 면책금
1.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손,망실)는 100% 고객의 책임입니다.
2.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3. 본 제도에 가입하면 휴차보상비, 차량수리비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완전자차보험에 한함)
4.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가 안됩니다.

- 고객의 고의로 인한 사고 - 고객(고객과 기록된 공동고객 포함) 이외의 제 3자가
- 무면허운전 사고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사고
-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 신호위반 및 안전 표시 위반사고 -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사고
- 중앙선 침범사고



휴차 보상
1.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의 50%가 휴차보상료로 청구되며, 고객이 배상하셔야합니다.(일반자차보험에 한함)

계약연장
1.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원투고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만일, 사전동의 없이 연장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1. 차량사용중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당황하지마시고 해당 렌트카 업체로 연락을 주시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방법
1. 차량 운행도중 접촉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시
 1.경찰서 및 인근 파출소에 신고 > 2. 해당 렌트카 업체로 전화하신 후 > 3. 사고접수 및 현장을 자세히 촬영> 4. 차량의 바퀴상태를 도로에 표시 > 5.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는 안전한 곳으로 차량이동
2. 접촉사고시 상대방의 면허증; 차량번호를 확인하시고 기타사항을 메모하여 확보하시기바랍니다.
3.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십시오. 사고 발생시 관련담당자가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해드립니다.




4. 소모품 (타이어, 휠, 체인, 실내부품) 및 출동서비스 (출동, 견인, 구난, 방전)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5. 완전자차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